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면서 6살짜리 아들이 뜻하지 않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
유일한 상속자지만 미성년자인 아들, 이 아들의 친권자로서 고유정이 가진 권한은 어디까지인지, 친권을 박탈하는 건 가능한지 팩트체크했습니다.
팩트와이, 이정미 기자입니다.
[기자]
고유정의 전 남편은 고 씨의 폭력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내줬습니다.
당시 만 3살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.
■ 1. 숨진 남편 재산, 고유정이 상속?
이혼한 만큼, 숨진 남편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직접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.
상속자는, 이제 만 5살이 된 아들이 유일합니다.
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고유정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.
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 보호와 살 곳 지정은 물론 징계와 재산 관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.
[강문혁 / 유족 법률 대리인 :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고유정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(소송에 앞서)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.]
■ 2. 고유정 친권 박탈 가능?
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을 빼앗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기준은 엄격합니다.
친권자가 현저한 비행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.
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다른 후견자를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친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, 고유정의 친권은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.
[장상현 / 이혼전문 변호사 : 친모가 친부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죠. 그렇기 때문에 친권 상실의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.]
■ 3. 고유정 현 남편이 친권 자동 승계?
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현 남편이 자동으로 넘겨받진 않습니다.
친권 자동 승계는 2013년 이른바 '최진실법'으로 사라졌습니다.
배우 최진실 씨가 숨졌을 때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한 것이 비판을 받으면서 법원 결정 없이 승계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.
설령, 승계가 가능하다 해도 현 남편은, 전 남편의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.
유족은 고유정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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